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중도퇴사자 퇴사 후 연말 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세무서 직접 방문
    카테고리 없음 2020. 1. 5. 12:34

     퇴사 전에는 잘 몰랐다가

     퇴사 후 깨닫는 것들 중 하나가

     연말 정산이 이렇게 복잡한가

     입니다.

     

     연말 정산은 1년에 1번씩만 하다보니

     할 때마다

     어떤 자료를 내야하는 지 

     헷갈려서 헤매곤 했는데요,

     그래도 자료만 내면 

     사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주던 것이

     얼마나 편리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퇴사 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특히 퇴사 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

     직접 때맞춰 신고해야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알아서 해야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지 잘 모르겠고,

     홈택스로 입력하려니

     너무 어렵다 싶거나

     잘 안되는 분들을 위해

     

     의외로 검색 시 잘 안나오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직접 세무서에 가서 처리하는 방법

     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중도퇴사자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퇴사 전에 미리 연말 정산 처리를 해야한다 (대체 어떻게?)

     꼭 퇴사 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놓아야 한다

     는 내용들이 있어서

     퇴사 시 연말 정산 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검색한 결과

     퇴사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 정산을 하면 되고

     퇴사자들의 원천징수영수증 또한

     다음 해 연말 정산 시

     회사에서 일괄 입력/제출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 또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내용과 함께

     어떻게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이 적힌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된다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우편물이 오지 않았고,

     다행히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처리 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 전화 번호로 문의 및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직접 조회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신고 미대상자로 분류가 되어있다고

     이상하다고 헤매시기에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 방문하여

     연말 정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검색 시에

     연말정산자료를 뽑아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가면 뽑아준다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마다 다르다고 되어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리

     방문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뽑아서 가져가야하냐고 문의했고

     그렇다고 하셔서

     멀리있는 PC방에 방문하여 자료를 인쇄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저의 경우에는

    연말 정산 인쇄 자료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자료를 인쇄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도퇴사자분들께서

     연말 정산 관련 

     꼭 아셔야할 점만

     아래 다시 말씀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 신고는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면 됩니다.

     

     2019년 3월에 퇴사하신 경우,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닌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회사 측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로 처리할 수 있어요.

     회사 측에서는 전년도 퇴사자의 지급 명세서도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보통 다음 해 2월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로 우편물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2.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화면 상단에 있는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을 누르면

     회사 측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다음 해 3월 이후면

     제출이 완료된 상태일 것이고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면

     2019년 3월에 퇴사하신 경우,

     2019년 근무 기간(2019년 1~3월)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 지참하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 자료는 뽑아갈 필요 없는데,

     만약의 경우까지 대비하고 싶다면

     또는 인쇄가 편리하다면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하러 왔다고 말씀드리면 안내해주시는데,

     담당자분들께서 국세청홈택스에 입력해주시는 식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입력할 때 자동으로 내용을 불러오면 인쇄 자료가 필요 없는데,

     가끔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인쇄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인쇄해서 가져갔지만 필요가 없었습니다. 

Designed by Tistory.